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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오수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현장소장을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하였기에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위 돈을 이체받은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오수관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했던 사람이며,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7.경 남양주시 D에서 진행 중이었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오수관 공사를 부탁받고, 위 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오수관 공사를 해줄 의사 없이 계약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4. 17.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와 직접 공사대금 9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오수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500만 원을 송금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진행할 책임을 맡기로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