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3. 2. 20.자 각 항소이유 보충의견서, 2013. 2. 25.자, 2013. 2. 27.자 각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H가 이미 소나무를 절취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H와 인부들을 차에 태워 절취한 소나무를 놓아 둔 곳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A가 H 등을 태워줄 때에는 소나무 절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H의 소나무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를 때까지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H와 이 사건 각 산림절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H의 소나무 절취를 알지 못한 채 소나무를 운반할 화물차 운전사와 그 판매처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H와 이 사건 각 산림절도를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이 사건 각 산림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때’란 산림산물의 절도범이 범행현장인 산림에서 장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사용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취한 산림장물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사용이 불가피할 정도로 절취한 산림장물의 규모가 크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 또는 산림장물 절도의 기수와 차량운반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절취한 소나무의 규모나 수량, 절도의 기수시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