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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19가합50917

손해배상청구

주문

피고들은 T 지역주택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T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 Q와 T 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S의 사업 부지 확보비율 및 시공사에 관한 허위광고에 속아 T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T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 대행용 역비 명목으로 별지 표 중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납입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Q, S는 원고들에게 위 허위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 납입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T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피고 R 주식회사의 대표이었던 피고 Q, S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T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R 주식회사는 상법 제 389조 제 3 항, 제 2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고 Q, S의 위 허위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 납입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T 지역주택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표 중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Q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R 주식회사, S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