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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1.09.28 2011가단1335

보험금

주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0. 2. 26.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피고들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와 D은 2010. 10. 26.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8.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고혈압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투약(약물복용 포함),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 란에 ‘V’표시를 하였다.

다. 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6.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이하 생략) 28.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