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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7.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481』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터넷 B카페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gtx1070Ti)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값 354,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2,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1884』 피고인은 2019. 3. 25.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데스크탑 CPU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물건값 150,000원을 보내주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G)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