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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3, 이하 ‘2383’ 이라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기

가. 공동 공갈 2017. 7. 20.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 G(16 세, 이하 ‘G 군’ 이라 한다) 이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방을 잡으러 올라간 사이에, 피고인 A(B) 은 피해자 G 군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 G 군에게 “ 너 왜 오토바이를 똑바로 세워 두지 않느냐

”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우리 오토바이 수리비로 1,900,000원을 내놔 라.”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군으로부터 2017. 7. 22.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H 125cc 오토바이를 I(16 세, 이하 ‘I 군’ 이라 한다) 이 훔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I 군의 가족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7. 7. 26.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키를 꽂아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I 군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다.

” 고 112 신고를 하여 부산진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M, 순경 N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A(B) 은 위 마트 주변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에서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이 I 군이라고 진술하여 경찰관들 로 하여금 I 군을 위 L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