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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4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