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182 재고자산양도대금및부가가치세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전소판결의 내용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인프니스)와, 피고가 운영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과 관련한 일부 자산 및 일부 부채, 임직원의 위임ㆍ고용관계, 기타 권리의무 관계 등의 영업자산을 4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①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사업의 양수도는 별첨 1 목록에서 정해진 계약자의 지위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날(구체적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와 양수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승낙을 받은 날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 질 수 있음, 이하 “사업양수도 기준일”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인이 본건 사업의 주체로서 본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사업 주체의 변경은 사업양수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며, 본건 사업 관련 각종 영업 및 거래행위의 명의 및 결과(권리와 의무를 포함)는 사업양수도 기준일 이전에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는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목적물) ① 양도인은 별첨 3(구체적 내역은 별첨 4에 기재되어 있다
)에 기재된 비품, 지적재산권 및 소프트웨어(이하 총칭하여 “양수도목적물” 를 그 현상대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③ 양수인은 별첨 5 인수채무목록에 기재된 부채항목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금액만큼의 부채 및 의무를 승계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인을 면책하기로 한다.
단, 양수인이 승계인수하는 부채 내지 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