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1. [2013고단884]
가. 사기 피고인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회장인 G, 마산센터장 H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G, H 등은 2008. 3. 31.경 마산시 I에 있는 위 회사의 마산센터에서 피해자 J(여, 44세)에게 “유리이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제품을 개발해서 K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서 유리궁전을 짓는다. 또 미국 나스닥 주식에 등록이 가능하고, 음료수 회사 즉 미에로 화이바 같은 회사와 인조잔디를 천연으로 생산하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체 등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3개월 10일, 즉 100일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82일 동안 매일 2만원씩 1,640,000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주식회사 F은 다른 수익이 전혀 없고, 자본금도 소진된 상황이어서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위 G, H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주식회사 F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