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8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0:00 경 서울 금천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마치 집에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 창문 2 장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