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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4 2015가단6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I 대415㎡ 가운데 별지도면 표시 1, 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산청군 J 대 35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1980.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 토지와 맞닿은 경남 산청군 I 대 415㎡(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망인 소유의 토지에는 각 주택이 들어서 있었는데, 원고는 2002. 7. 4., 망인은 2009. 6. 23. 각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

망인은 2016. 3. 30.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50년 이상 계속 살았는데, 우연히 경계측량을 한 결과 원고와 피고들 소유 토지 사이의 담장이 양 토지의 경계가 아닌 피고들 소유 토지 쪽으로 조금 들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적어도 위 토지에 서 있던 구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날짜인 1980. 7. 22.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 7. 22.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별지도면 표시 1, 2, 15,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나’ 부분 18㎡(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해 왔을 뿐 아니라, 망인이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무렵인 2009. 3. 18. 원고 입회 하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그 때 원고의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졌다.

망인이 경계대로 담을 쌓으려 하자 원고가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