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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65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C 등과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휴대폰 화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집적회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2.경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한국회사’)를 설립하고, 2000년경 미국에 I 인코퍼레이티드(I Inc., 이하 ‘이 사건 미국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00년경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이 사건 한국회사에 입사하였다. 라.

이 사건 한국회사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만 주였는데, 그 중 약 80%의 주식을 피고가, 나머지 약 20%의 주식을 J 등 발기인 4인이 보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한국회사에 입사한 원고, C 등 기술자들에게 이 사건 한국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한국회사 주식 250주를, C에게 이 사건 한국회사의 주식 200주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한 이 사건 한국회사 주식을 원고와 C에게 명의개서하지 않고 피고 명의로 보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한국회사가 발행하였던 주식 전량이 J 명의로 이전되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한국회사는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J과 대만 회사인 앰폭 파이스트(Ampoc Far-East) 주식회사(이하 ‘앰폭 파이스트’)로부터 각 미화 50만 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씩 총 100만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J과 앰폭 파이스트에 각 이 사건 한국회사 주식 1,250주를 발행하였다.

사. 이 사건 미국회사는 J과 앰폭 파이스트로부터 1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