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7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2012. 3.부터 2013. 11.까지 총 21개월 간 5,000 만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번호계의 선순위 구좌에 가입을 하면 매달 납입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달의 계 금에서 상계를 하고 나머지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에게 “5,000 만원짜리 번호계의 2번, 4번, 6번, 9번, 16번, 18번 등 6 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계 불입금 1,711만원을 납부할 테니 계 금을 지급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채무가 290,708,821원이고,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된 채무가 407,586,482원에 달하는 등 합계 698,295,303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인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모두 신용 불량 자로 순천시 D에 세 E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원을 하고 있는 등 한 달 수입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불과 하여 이와 같은 수입만으로는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월 계 불입금 1,711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순천시 G에 있는 토지와 집도 그 부동산 가치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 금 명목으로 2012. 4. 경 19,180,000원, 2012. 6. 경 18,930,000원, 2012. 8. 경 20,490,000원, 2012. 11. 경 18,530,000원 등 합계 77,1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