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 출입문 부근 화분에 출입문 열쇠가 놓여있다는 점을 이용해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화분에 놓여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포항사랑상품권 3장과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00: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포항사랑상품권 3장과 현금 5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