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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의 상대방 및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 E 배상 신청인 E은 당 심에서 본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340,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으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액 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상 신청인 X 배상명령절차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5조 제 1 항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인바, 배상 신청인 X는 본건 피고 사건( 범죄사실) 의 피해자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