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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17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2. 경 선배 E의 연락을 받고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나가 피해자 H( 가명, 여, 19세) 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E이 피해 자를 모텔까지 데려 다 주라고 하여 피해자와 동행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 04: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 하지 마, 그만 해. ”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눌러 주어 A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