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같은 해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9. 16: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