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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945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