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945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