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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5738 | 법인 | 2015-06-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5738 (2015.06.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상 OOO는 △△△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쟁점비용을 송금해주었고,□□□이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급상대방이 약정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 개업하여 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영위하는 유OOO에게 상표권 사용료 용역 명목으로 2006~2013년까지 OOO을 지급하였고,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게 컨설팅 용역 명목으로 2008~2013년까지 OOO을 지급하였으며, 컨설팅 서비스를 영위하는 유OOO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11~2013년까지 OOO을 지급한 후 쟁점①~③비용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각각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손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4.30.∼2014.9.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쟁점①~③비용을 각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③비용을 전액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①비용과 관련한 형사판결은 쟁점①비용이 과다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일뿐 상표권 사용료 지급계약 자체가 허위라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로 보아 과다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을 전액 가공비용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고(다만, 그 자료는 검찰에 압수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쟁점①비용과 동일한 사유로 법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허위계약이나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비용을 전액 부인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쟁점③비용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서 가공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①비용 및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적법하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한바, 쟁점①~③비용을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①비용 및 쟁점②비용의 적정한 가액과 그 산출근거에 대하여도 이를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사건 판결문OOO은 형사사건에 국한된 것이지 쟁점①비용·쟁점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투어 판결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표사용료·경영컨설팅·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OOO였고, 유OOO의 장남 유OOO과 차남 유OOO가 대주주이며, 2009.7.2.~2012.5.29. 대표이사는 이OOO이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비용을 수령한 OOO은 유OOO의 차남 유OOO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주업으로 2005.11.28.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이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비용을 수령한 OOO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주업으로 2007.10.1. 설립된 법인으로, 유OOO이 실질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이고, 청구법인 또한 해당 기업진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이다.

(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③비용을 수령한 OOO는 2011.10.15. 유OOO이 컨설팅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유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다.

(2)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2009.7.2.~2012.5.29.) 이OOO에 대한 OOO법원 2014.11.5.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이OOO는 2009.7.2.~2012.5.29. 기간 중 아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0.4.30.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유OOO의 개인사업자인 OOO에 OOO 상표OOO, 서비스표OOO 및 로고OOO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위 상표나 로고가 청구법인의 주력 사업인 ‘OOO 제조가공·판매업’ 영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표가 아니고, 유OOO가 위 OOO 상표나 로고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를 이용하여 종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그 브랜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박OOO을 통해 청구법인의 임원들과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매달 청구법인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요구에 응하여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OOO을 유OOO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4.30.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OOO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이OOO는 유OOO, 김OOO, 박OOO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청구법인 소유의 돈 OOO을 청구법인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나) 이OOO는 2010.4.12.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유OOO의 아들 유OOO, 유OOO가 최대주주인 OOO 대표이사 김OOO, 감사 김OOO으로부터 OOO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여 OOO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유OOO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OOO을 OOO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5.1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OOO을 O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이OOO는 유OOO, 유OOO, 유OOO, 김OOO, 김OOO과 공모하여 OOO에 OOO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이OOO는 김OOO로부터 “회사 원로인 유OOO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 드리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1.1.3.경 서울특별시 OOO 사무실에서, 유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유OOO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OOO에게 매달 OOO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고문료 명목의 OOO을 유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OOO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이OOO는 유OOO, 김OOO와 공모하여 이OOO가 업무상 보관하던 청구법인의 자금 OOO을 청구법인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횡령하였다.

(3) 위 형사판결서 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③비용을 전액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형사판결서OOO상 이OOO는 유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쟁점①비용 중 일부OOO를 송금해주었고,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쟁점②비용의 일부OOO를 송금해주었으며, 유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쟁점③비용 중 일부OOO를 송금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①~③비용은 지급상대방이 약정된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청구법인이 알면서도 지급하여 전액 가공비용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③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