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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합12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8. 20:30 경부터 2016. 8. 29. 00:30 경까지 부여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 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이 미리 들어가 있던 같은 건물에 있는 H 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2016. 8. 29. 00:41 경 위 303호 객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다리 쪽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B의 성기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F 단란주점 카드거래 내역 첨부), 감정 의뢰 회보 (2016-C6841), 내사보고 (H 여관 카운터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 (H 모텔 CCTV 녹화 자료 사진 첨부)

1. CD 1 장,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7조의 2, 제 3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