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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4 2018고단4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7. 7. 15.까지 강릉 C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유류 배달 및 유류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강릉시 F에 있는 불상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후 2015. 12. 경부터 2016. 1. 경 사이에 유류 대금 2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릉시 일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유류 대금 합계 12,119,10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포고인, 피의자의 횡령 관련 거래처 확인자료 제출) -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