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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4 2019고정5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22:00경 경남 양산 삼호동 이하 불상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 8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