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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해당 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해당 법조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던 스타 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진로에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승합차를 따라가 신 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 내 위 승합차에 다가가 문을 잡아당기고 야구 방망이로 백미러 부분과 전면 유리창을 여러 차례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