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전 1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3, 5의 각 점을 순차로...
1. 처마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06. 6. 2. 남원시 C 전 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15. 12. 7.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남원시 D 지상 경량철골조립식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처마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5, 6, 7, 8, 9, 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고 한다
)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처마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토지 지상 처마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과도한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