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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7고단37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8] 피고인은 2014. 6. 17.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 결과 7 급 (5 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2014. 11. 17. 13:30에 위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 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382]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 고양시 덕양구 C, 201동 107호에서 같은 시 일산 동구 D 2차 B 동 102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 초본

1. 병적 조회 [2018 고단 2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행방불명), 고발인 진술서, 소재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병역 판정 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