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경락마사지실을 운영하는 피부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2:57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등 부분에 붉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 경락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