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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620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9,73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는 피고 D에게, ① 2018. 4. 4. 970,200원 상당, ② 2018. 5. 1.부터 2018. 5. 14.까지 69,735,050원 상당, ③ 2018. 5. 25.과

5. 30. 6,229,300원 상당의 공기주입식 수상레저용품 및 관련 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D는 2018. 4. 25. 위 ② 물품대금 69,735,050원 상당을 2018. 6. 30.까지 주식회사 A에게 변제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연 2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E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1. 6.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2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로서 그 법률상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B(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② 물품대금 69,735,0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위 ①, ③ 물품대금 합계 7,199,500원(= 970,200원 6,22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