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및 검사
배철성(기소), 황영섭(공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고단241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금고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진료기록의 사본 등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때(11:20경)로부터 40분 이상이 경과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피해자는 이때부터 이미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더 이상 심장의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피해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송부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2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 B 기록지(A, B 구분은 원심판결서에 따른 것이다) 사이의 혈압 측정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피고인 1의 지시로 정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마취기록지를 재작성하면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고, 피고인 1은 심폐소생술(CPR)에 관한 수정만을 지시하였을 뿐 혈압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 기록지에 의하더라도 마취약제 주입 즉시 독성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혈관 내 직접 주입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마취 시행 후 5~10분 가량 경과한 다음 혈압이 낮아지든 15~20분 가량 경과한 다음 혈압이 낮아지든 마취약제의 전신독성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혈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마취약제에 의한 전신독성 증상이 아니라는 점은 수술 당시부터 명백하므로, 피고인 1이 굳이 마취약제의 혈관 내 직접 유입으로 인한 저혈압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혈압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A, B기록지 사이의 에페드린 투약 시점이 다른 이유도 피고인 2가 혈압을 잘못 기재한 결과 연쇄적으로 오기가 발생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유족들이 항의하며 재촉하고 있는 상황은 피고인 2가 시간에 쫓겨 마취기록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기 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A, B 기록지 사이의 혈압 측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마취기록지 중 심폐소생술(CPR)에 관련된 사항의 수정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그 지시에 따라 마취기록지를 재작성하면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다. 마취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최종 책임은 담당 전문의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사망을 마취 방법 및 마취제 과다투여로 판단하고 피고인 1을 돕기 위하여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수정할 이유와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리도카인 등 마취약제에 의한 이상반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1)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① 피해자는 마취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해자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 전신마취를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컸고, 이 사건 수술은 어깨 부위 수술에 불과하여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함에도 피고인 1은 집도의인 공소외 2와 미리 마취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 방법을 채택한 점, ③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마취약제의 용량은 리도카인 20㎖(400㎎), 로피바카인 20㎖(150㎎)로 보아야 하고, 상완신경총 차단술에서 리도카인의 최대투여량은 500㎎, 로피바카인의 최대투여량은 250㎎인데,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용량의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하여 총 550㎎을 투여하였으므로 과다투여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④ 피해자는 73세 고령이고, 고혈압이 있었으며, 수술 시작 전 이미 혈압이 떨어져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을 3차례나 투약한 후에야 수술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마취시술을 하고 수술을 위해 앉은 자세로 체위변경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숨쉬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은 수술실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어야 했던 점, 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이상 징후에 대한 연락을 받고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과 엠부배깅(Ambu Bagging)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A 기록지에는 리마크(Remarks)란 15항(11:40경)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0항(11:20경)에 기존에 사용한 필기구와 다른 필기구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가필하였는데, 이는 최초에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는 외에 흉부압박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초기에 흉부압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추가로 가필하였던 것이고, A 기록지 리마크란 22항에 최초 “send to ICU”만 기재하였다가 이후 다른 필기구를 이용하여 “intubation state ambu bagging 하면서 ICU로 이동함”이라고 가필하였는데, 피해자의 딸 공소외 3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면서 앰부배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3이 문제를 제기하자 앰부배깅을 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진료기록의 사본 등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1항)]
의료법에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 지체 없이 진료기록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응급환자를 이송 받은 의료기관으로서는 새로이 환자에 대한 검진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그 응급환자에 대한 초진기록에 의존하여 응급처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였던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자의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호흡보조를 해줄 수 있고 심장박동이 멈추어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었더라도 흉부압박을 실시하게 되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혈류가 인체에 공급되어 소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기본 원리인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심장 무수축과 심실세동이 반복되는 상태였으나 지속적인 심장압박으로 혈압과 맥박이 조금이나마 관찰되고 있었고[중환자실 신경계 및 활력징후 차트에서 12:40경 혈압 40/29, 맥박 97이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6쪽)], 앰부배깅과 인공호흡기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의 생명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910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당일 13:33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1이 근무하는 ○○병원 측에서는 위 도착 5분 정도 전에 구두로 피해자의 신상명세와 조치경과들을 △△병원 응급실 의료인에게 알렸을 뿐 진료기록사본 등을 송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당일 14:28경 사망판정을 받았고, 그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이 계속 실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될 당시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원이 된 △△병원 응급실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전원 될 당시 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이송한 △△병원 의료진에게 구두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거나 마취기록지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의 송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기록지에서는 10:25경 피해자의 혈압이 최초로 약 70/42㎜Hg로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B 기록지에는 10:35경 피해자의 혈압이 최초로 약 70/42㎜Hg로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따라 A 기록지 리마크란의 10:25경의 조치사항인 “에페드린(ehpedrine) 10㎎ 정맥주사”가 B 기록지 같은 란에서는 10:35경의 조치사항으로 변경되었던 점, ② A, B 각 기록지의 혈압 변동 경과를 비교하여 보면, A 기록지에 기록된 피해자의 혈압은 10:15경 약 135/65㎜Hg이었다가 10:25경 위 70/42㎜Hg로 10:20경의 혈압 약 90/55㎜Hg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10:30경 약 140/85㎜Hg로 급격히 상승한 다음 그러한 상태를 10분 정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하강하여 그때부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음에 비하여, B 기록지에 기록된 피해자의 혈압은 10:15경의 혈압이 A 기록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약 135/65㎜Hg이었다가 10:20경의 혈압 약 110/65㎜Hg로부터 15분 정도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후 10:35경 위 70/42㎜Hg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10:40경 약 110/70㎜Hg로 상승하여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전혀 다른 경과를 나타내었던 점, ③ 그로 인하여 A, B 각 기록지에 연속하여 표시된 혈압 체크표시들이 형성하는 이미지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10:20경으로부터 10:35경까지 이외의 부분에 관한 A, B 각 기록지의 혈압 기재 부분들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⑤ A, B 각 기록지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2는 상당한 경력을 가진 간호사(2014. 2.경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그때부터 간호업무에 종사하였다)였을 뿐 아니라 마취기록지상의 혈압 기재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것인 점, ⑥ 이 사건에서 사용된 마취약제인 리도카인이나 로피바카인에 의한 전신독성증상은 통상 위 약물들을 주입한 후 수 초 내지 수 분 내에 발현되고, 그 정형적 경과는 초기의 고혈압과 빈맥을 지나 저혈압과 서맥 등을 거치게 되는데, 피고인들은 B 기록지에 피해자의 혈압을, 위 리도카인 등의 주입이 이루어진 이 사건 수술 당일 10:20경으로부터 5분이 지난 10:25경에 대하여 A 기록지 기재 같은 시간의 그것보다 높은 상태로, 그로부터 다시 5분이 지난 무렵에 대하여 A 기록지 기재 같은 시간의 그것보다 다소 낮은 상태로, 위 리도카인 주입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5분 후인 10:35경에 대하여 A 기록지 기재 같은 시간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로 변경 기재하였고, 이는 A 기록지와 같은 혈압 기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칫 그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혈압 변동 양상이 위 리도카인 등에 의한 전신중독증상 발현시의 그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였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A 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혈압 변동은 당시 피해자가 보인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에페드린 투여 후 곧이어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리도카인 등에 의한 이상반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⑦ B 기록지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응급상황이 종료된 직후에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으면서 마취기록지 발급을 재촉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⑧ 이미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여 전산입력까지 마친 상태에서 혈압 등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마취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기존 전산입력된 마취기록지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한 마취지록지를 전산입력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B 기록지가 피해자에 대한 응급상황이 막 끝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작성되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A, B 각 기록지상의 혈압 기재 차이를 단순히 피고인 2가 A 기록지의 기재 내용을 B 기록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범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B 기록지에 사실과 다른 혈압기재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1이 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집도의와 협의 없이 73세 고령에다 고혈압, TIA(일시적 뇌허혈) 등 과거병력이 있고, 저체중(53kg)인 피해자에게 전신마취가 유지된 상태에서 마취제 독성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2% 리도카인 20㎖(400㎎), 0.75% 로피바카인 20㎖(150㎎)를 혼합하여 일시에 투여하고, ②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 후 혈압 저하 반복 등 불안전한 증세가 있었음에도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 밖에 안 된 간호사 피고인 2에게 환자의 감시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감시기의 알람 소리를 들은 피고인 2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업무 및 신속한 대응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이동식 침대로 옮긴 다음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인공호흡기를 다시 적용할 때까지 약 1분간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지 않아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73세로 고령이었고, 몸무게가 53kg이었으며,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정상치의 47% 정도)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마취기록지에 피해자의 과거 병력으로 “HTN(‘고혈압’을 의미한다)”, “Prostate Ca.(‘전립선암’을 의미한다) 09년도, 완치판정”, “플라빅스 12. 29.까지 복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15. 12. 30. 10:00경 수술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이 사건 마취가 이루어진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자발호흡 없이 기계호흡에 의존하면서 BIS(bispectral index, 마취심도) 수치가 30으로 낮았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 적용된 마취를 “전신마취”로 부르기로 한다]와 국소마취[국소마취는 국소침윤 등으로 국소마취제를 이용하여 말초신경을 차단하여 진행하는 마취이고, 부위마취는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및 신경총차단 마취를 일컫는데, 편의상 이 사건 마취를 공소장 기재와 같이 “국소마취”로 부르기로 한다] 시술을 하였는데, ① 10:10경 수면마취제인 아네폴(프로포폴 성분) 1% 80㎎을 정맥 주사 후 추가로 10㎎을 정맥 주사하였고, ② 10:15경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마취유지를 위한 흡입마취제인 세보레인 1%와 아산화질소 50%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하였으며, ③ 그 무렵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마취의 일종인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2% 리도카인, 0.75% 로피바카인 각 불상량을 투여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전 혈압이 120/80㎜Hg, 체온이 36.8℃로 측정되었고, 피해자의 혈압은 10:10경 약 110/65㎜Hg(수술실에서 처음 잰 혈압)에서 10:15경 약 135/65㎜Hg로 상승하였다가, 10:20경 약 90/55㎜Hg, 10:25경 약 70/42㎜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10:30경 약 140/85㎜Hg로 상승하여 10:35경 약 140/85㎜Hg로 유지되었고, 다시 10:40경 약 110/65㎜Hg, 10:45경 약 75/55㎜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10:50경 약 95/65㎜Hg로 상승하여 10:55경 약 95/65㎜Hg로 유지되었으며, 11:00경 다시 약 80/55㎜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5㎎ 정맥 주사에 의해 11:05경 약 98/63㎜Hg로 상승하여 11:10경 약 98/63㎜Hg로 유지되었고, 그 이후로는 마취기록지에 피해자의 혈압에 관한 기록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11:10경까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42㎜Hg, 동맥혈산소포화도 97%, 체온 36.8℃, 심전도 정상리듬으로 유지되었고, 심박수도 10:10경 약 75회/분, 10:15경 약 81회/분, 10:20경 약 75회/분, 10:25경 약 70회/분, 10:30경, 10:35경, 10:40경 각 약 87회/분, 10:45경 약 90회/분, 10:50경 약 87회/분, 10:55경 약 85회/분, 11:00경 약 90회/분, 11:05경 약 92회/분, 11:10경 약 97회/분으로 대체로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라) 피고인 1은 마취 시술을 마친 후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다. 피고인 1이 수술실에서 나간 시간은 마취기록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 2가 10:42경부터 피고인 1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 마취기록지상 10:10경 마취유도 시작 후 11:00경 수술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술시작 이전 피해자에게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해변의자(beach chair)자세, 이하 “앉은 자세”라고 한다]로 체위변경 후 베타딘 도포와 건조, 소독포를 덮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수술 시작 20~30분 전에는 체위변경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1은 적어도 10:42경 이전에 수술실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마) 집도의 공소외 2가 11:00경 수술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의 약 1㎝ 크기로 3곳을 절개한 후 관절경과 쉐이버 등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견봉(지붕뼈)밑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상태가 되었는데, 11:15경 심박수가 이전 분당 95회에서 68회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이전 97%에서 88~89%로 하강하였다.
(바)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연결된 활력징후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10:42경, 11:00경, 11:13경, 11:17경 4차례에 걸쳐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1은 ① 10:42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위 감시장치에 표시된 각종 수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에페드린 10㎎을 피해자에게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 11:00경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마취기록지에 의하면, 11:00경 피해자에게 에페드린 5㎎이 투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우연히 수술실에 들른 ○○병원의 다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공소외 4가 혈압이 떨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에페드린 5㎎을 투여하라고 해서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11:13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였고, 11:17경 전화를 받아 7초간 통화한 후 수술실에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아산화질소 등 마취가스를 끄고, 아트로핀(atropine) 0.5㎎, 에페드린 10㎎, 에피네프린(epinephrine) 1㎎을 투여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공소외 2에게 수술중단을 요청하여 공소외 2가 절개부위를 봉합한 후 피해자를 눕혀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35경 후두마스크 제거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으며, 11:50경 콤비플렉스 리피드(Combiflex Lipid) 100㎖을 투여하였고, 12:03경 인공호흡기 제거 후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 시행 등 처치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여 13:33경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게 하였다.
(사) 피해자는 △△병원으로 전원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14:28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나) 집도의와 협의의무, 마취 방법 및 마취제 투여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우선 환자에 대한 마취가능여부, 마취방법 등을 결정하고 수술 전·후 환자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징후(Vital sign)를 점검하고 마취를 관장하는 것은 마취과전문의사가 그 책임 하에 담당하여야 할 역할로서, 마취의가 마취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모두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집도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수술을 받기에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는 등 특수한 경우들에서는 그 대상 환자에 대한 마취 여부나 방법 등에 관하여 마취의와 집도의 사이의 사전 조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마취기록지에 고혈압, 전립선암 수술, 항혈전제인 “플라빅스” 복용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은 피해자에 대한 마취가능여부나 방법 등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 전 실시된 검사에서 측정된 피해자의 혈압이 정상치 범위 내인 120/80㎜Hg이었고, 이 사건 수술에서의 예상 출혈정도, 심전도나 일반혈액검사 등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령이고 체중이 53㎏에 불과하였으며,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었고,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정상치의 47% 정도)였던 등의 사정은 마취의와 집도의 사이에 사전 조율이 요구되는 위 특수한 경우에 대한 표지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② 다음으로, 전신마취 상태에서 국소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것보다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이나 국소마취에 사용된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의 심혈관계 독성을 높인다거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병력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선택한 전신마취 후의 국소마취가 잘못된 마취방법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다.
③ 또한, 이 사건 마취 당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 됨으로써 그 각각의 부작용이 상승(synergistic) 발현되었다고 볼 의학적 증거도 부족하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의 양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각각 20㎖씩(2% 리도카인 400㎎, 0.75% 로피바카인 150㎎)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 1이 2016. 1. 6. 선배인 공소외 5에게 “리도카인 400㎎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기록두 2% 20㏄”, “형 생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리도카인 많이 쓴 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마취기록지의 기재 형식과 내용(위 리도카인 등의 양은 약제의 사용시간, 양 등이 상세히 기재되는 리마크 부분이 아니라 그 상단의 일반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2, 공소외 4, 당시 ○○병원 마취과 책임간호사인 공소외 6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당시 ○○병원의 관례에 따라 이 사건 마취를 위하여 준비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의 포장 단위인 20㎖씩을 마취기록지에 각각 기재하였지만,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취에 사용한 리도카인 등의 양은 각각의 포장단위 절반 정도인 10㎖씩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1이 이 사건 마취 당시의 사용량으로 주장하는 리도카인 10㎖(200㎎)와 로피바카인 10㎖(75㎎)는 각각 37㎎/㎏(체중 53㎏인 피해자의 경우 1,961㎎), 9㎎/㎏(체중 53㎏인 피해자의 경우 477㎎)인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의 심혈관계 독성초래용량(반드시 일치된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에 미치지 못하고,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도카인 20㎖(400㎎), 로피바카인 20㎖(150㎎)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 또한 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검출된 “혈중농도”는 리도카인이 1.8㎎/ℓ, 로피바카인 0.63㎎/ℓ로, 이는 리도카인의 치사농도 11~92㎎/ℓ, 로피바카인의 치사농도 72.4㎎/ℓ(위 각 치사농도들 또한 일치되어 제시된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다량의 국소마취제가 직접 혈관에 들어가 심장독성을 초래하면 즉각적으로 심혈관계가 허탈되어 혈압과 맥박이 심하게 저하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0:20경 상완신경총 차단술을 시행하고 5분이 지난 10:25경 혈압이 70/42㎜Hg로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심박수는 70회/분으로 정상수치였고, 에페드린 10㎎을 정맥 주사하자 곧이어 피해자의 혈압이 140/85㎜Hg로 회복되었으므로, 당시 직접적인 혈관 내 국소마취제의 투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최대 75% 가량 좁아져 있고, 왼쪽 휘몰이 동맥은 50%, 오른쪽 심장동맥은 40%까지 좁아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위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도의 심장동맥 협착은 전신마취를 하는 동안 급격한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뇌, 허파 등 내부 실질 장기 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은 없었으며, 혈중 트립타제 농도가 21.78㎍/ℓ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점, ㉯ 피해자의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12:40경 시행된 심장효소검사(Troponin-I, CK-MK)에서도 정상수치를 보였던 점,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10:25, 10:45, 11:00경 3차례에 걸쳐 저혈압이 발생하였을 때 에페드린이 투여된 후 곧이어 정상혈압으로 회복하였고, 피해자의 심박수, 동맥혈산소포화도는 11:15경 급격히 감소하기 전까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장동맥 협착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에 대한 감시 및 처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마취방법 및 마취약제의 알려진 위험성과 부작용, 피해자의 연령, 과거병력(고혈압, 플라빅스 복용 중인 사정) 및 폐기능의 47%까지 저하되었다는 수술 전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마취 유지 중 피해자에게 저혈압 등 혈역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었음에도 마취 유지 중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감시,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인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 관찰 지시만을 내린 채 수술실을 떠났고, 비록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환자의 마취 업무를 담당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감시, 관찰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2가 활력징후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듣거나 피해자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위 연락을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가서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진찰하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피고인이 다른 마취환자의 업무로 인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마취 중 환자에게 초래될 급박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마취의는 동시에 대비할 수 없는 응급상황을 초래할 마취업무를 같은 시간대에 배치하여 시행하여서는 안 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조각된다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만연히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만 위 감시장치에 표시된 각종 수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에페드린 투여만을 지시하였거나 일부 전화는 받지 않고 나중에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마취 유지 중 피해자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복된 저혈압과 심박수 및 동맥혈산소포화도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상 증세에 대하여 제때 약물 투여나 수술 및 마취유지의 중단, 흉부압박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초래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어 급격히 높아졌음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 1이 마취 유지 중 피해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마취 중 혈압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사용하는 마취약제의 종류와 투여 용량의 정도, 수술 중 환자의 자세(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완신경총 차단술을 시행받고 앉은 자세로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을 경우 앉은 자세로 야기되는 혈역학적 변화로 인하여 저혈압, 서맥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술 부위, 수술 자극, 환자의 호흡 정도, 심혈관계 상태, 기존 질환의 정도, 전해질 상태, 출혈 여부, 수액 투여 양상 등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73세로 고령이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는 성인 환자의 경우와 달리 신체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수술 및 마취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마취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정지 원인이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의 과다투여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 (나)의 ③항에서 본 것과 같지만, ㉮ 피고인 1이 국소마취를 위해 사용한 리도카인의 알려진 전신독성 부작용으로 이상감각, 신경절, 의식저하, 간질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독성 부작용과 저혈압, 심폐허탈, 심정지 등 심장독성 부작용이 있고, 혈관 내 직접 과량 투입이 아니고 신경주변으로 국소마취제를 과량 투여하는 경우에도 그 투입 용량에 비례하여 국소마취제 연관 부작용(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후 혈액 내 국소마취제 농도가 치료농도 범위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 피해자는 마취유도 직후와 수술 시작 직후 BIS 수치가 30으로 전신마취의 정상범위인 40~60에 비해 상당히 낮았던 점, ㉰ 위 마취약제가 혈관에 직접 주입되지 않더라도 서서히 혈관에 흡수되어 독성작용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전신마취 상태에서 국소마취제가 과다 투여되어 심기능을 억제할 경우 전신마취제 자체의 효과로 인한 심기능 저하, 저혈압 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리도카인 등 마취약제에 의한 심장 독성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1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술 당일 11:50경 피해자에게 국소마취제 해독제인 리피드 페리를 투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당일 10:10경 수술실에서 최초로 잰 혈압이 약 110/65㎜Hg였고, ㉮ 10:25경 혈압이 기존 약 90/55㎜Hg에서 약 70/42㎜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약 140/85㎜Hg로 회복되었으며, ㉯ 10:45경 혈압이 기존 약 110/65㎜Hg에서 약 75/55㎜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10㎎ 정맥 주사에 의해 약 95/65㎜Hg로 회복되었고, ㉰ 11:00경 피해자의 혈압이 기존 약 95/65㎜Hg에서 약 80/55㎜Hg로 저하되어 에페드린 5㎎ 정맥 주사에 의해 약 98/63㎜Hg으로 회복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비록 피해자의 혈압이 각각의 경우에 에페드린 투여 후 곧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수술 중 발생하는 저혈압은 환자의 병적인 심장상태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피고인 1로서는 반복적인 저혈압 증상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에페드린을 투여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마취의는 마취 유지 중 수술실에서 환자 상태를 감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마취유도 후 환자상태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기더라도 간호사는 마취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혈압, 심박수 등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면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즉각 마취의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마취의는 수술실 내 또는 가까운 곳에 대기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호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또한 활력징후 감시장치는 환자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호흡, 체온, 심전도 리듬, ST-분절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미리 설정된 범위 값을 벗어나는 이상 수치가 측정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서, 의사의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고 위 감시장치에서 나타나는 정보와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다. 그런데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10:42경 전화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혈압이 기존 140/85㎜Hg에서 10:40경 110/65㎜Hg, 10:45경 75/55㎜Hg로 급격히 저하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11초간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 2로부터 감시장치에 나타난 각종 수치들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에페드린 10㎎ 투여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11:00경 피해자의 혈압은 기존 95/65㎜Hg에서 80/55㎜Hg로 저하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1은 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 2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④ 피해자의 혈압 변화 양상을 보면 10:45경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에페드린 10㎎ 투여로 혈압이 정상 범위인 약 95/65㎜Hg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위 회복된 수치는 10:25경 에페드린 10㎎ 투여 후 회복된 수치인 140/85㎜Hg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고, 10:25경 이후 회복된 혈압은 10:45경 다시 저혈압이 발생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정상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는데, 10:45경 이후 회복된 혈압은 11:00경 다시 저혈압이 발생하기까지 약 15분 동안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된 시간도 단축되었다. 또한 피고인 1은 11:00경 피고인 2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2는 당시 공소외 4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에페드린 5㎎을 투여하였는데, 기존 두 차례의 저혈압 상황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에페드린 투여량이었던 10㎎과 투여량이 달라진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후 회복된 혈압도 98/63㎜Hg로 정상 범위 내이긴 했으나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피고인 2는 11:13경에도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과 11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2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혈압이 떨어져서 경보음이 울려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1은 이때도 피고인 2와 11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취기록지에 당시 피해자의 혈압이나 심박수 등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마취기록지 상 피해자의 혈압은 11:10경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후로는 피해자의 혈압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피해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없고, 그로부터 2분 정도 경과한 11:15경 피해자의 심박수는 기존 분당 98회에서 68회로, 동맥혈산소포화도는 97%에서 89%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은 마취 유지 중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심박수, 혈압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적정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반복된 저혈압 증상에 대하여 제때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 및 마취유지를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 피해자는 10:25, 10:45, 11:00경 3차례에 걸쳐 저혈압이 발생하였을 때 에페드린이 투여된 후 곧이어 정상혈압으로 회복하였던 점, ㉯ 피해자에게 첫 저혈압이 발생하여 에페드린이 투여되고 정상혈압을 회복한 직후인 10:30경부터 11:10경까지 피해자의 심박수는 약 83~95회/분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고 11:15경 비로소 68회/분으로 급격히 떨어졌던 점, ㉰ 산소포화도도 마찬가지로 11:15경 89%로 급격히 하강하기 전까지 9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저혈압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제때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심정지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⑤ 피고인 1은 11:17경 피고인 2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수술실로 돌아와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아트로핀, 에페드린,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공소외 2에게 수술중단을 요청하여 공소외 2가 절개부위를 봉합한 후에 피해자를 눕히고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11:15경 이미 피해자의 심박수와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2가 검찰조사에서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서 11:17경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1:15경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정지 환자의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능한 빨리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특히 즉각적인 흉부압박이 중요하다) 이를 자발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인데, 피고인 1이 11:17경 피고인 2의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돌아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흉부압박 등을 실시하기까지는 적어도 수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인지 및 판단, 이에 대한 대처도 상당히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실시 관련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앰부배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들(증거기록 306, 1028쪽)과 공소외 6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수술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는 동안 피해자에게 수술실과 접해 있는 회복실 내 응급함(Emergency cart)에 있던 앰부백이 설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중환자실까지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심정지 상태의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앰부백을 설치한 의료진이 그 설치된 앰부백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 앰부배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수술실로부터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증거기록 307쪽에는 약 21초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정지 발생시간과 그에 이은 심폐소생술의 진행경과와 시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활력징후 변동 추이(중환자실로 이동하기 전 수술실에서 약 4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호전이 없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이 그 이후의 피해자의 전반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5. 12. 30. 10: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적회전근개봉합술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그 준비행위로서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 1은 ① 수면마취제인 아네폴(프로포폴 성분) 1% 80㎎을 정맥 주사 후 추가로 10㎎을 정맥 주사하고, ②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마취유지를 위한 흡입마취제인 세보레인 1%와 아산화질소 50%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③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마취의 일종인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2% 리도카인 20㎖(400㎎), 0.75% 로피바카인 20㎖(150㎎)을 투여하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지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집도의 공소외 2가 11:00경 위 수술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1㎝ 크기로 3곳을 절개한 후 관절경과 쉐이버 등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견봉(지붕뼈) 밑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1은 다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간호사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수회 호출을 받고 수술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 아산화질소 등 마취가스를 끄고,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콤비플렉스 리피드 페리(국소마취제 해독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눕혀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12:03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에도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자 119에 신고하여 13:33경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11:20경에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이 없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앰부배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초 기록한 마취기록지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가면서 앰부배깅을 하였다고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2015. 12. 30. 13:29경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향후 병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마취기록지를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심폐소생술 시기 및 조치사항 등을 다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CPR) 최초 시행시기가 11:35경임에도 11:20경에 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면서 앰부배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앰부배깅을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다음 피고인 1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4:31경 종전의 A 기록지를 전자의무기록에서 삭제하고, 같은 날 14:55경 새로 작성한 B 기록지를 재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인 마취기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판단
(1) 심폐소생술(CPR)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A, B 기록지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수술 당일 11:15경부터 피해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와 같은 응급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하였던 시간은 11:17:37경이었으며, 집도의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당일 11:00경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통상 20분 정도 걸리는 견봉을 갈아내는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중단을 요구받고 10초 내지 2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절개부위를 봉합한 다음 피해자를 앉은 자세로부터 눕혔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등이 흉부압박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병원에서 피고인 1과 함께 마취의로 근무한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간호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수술실로 갔더니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압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후두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보다 양호한 환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제안하였더니 피고인 1이 그에 응하여 후두마스크를 제거한 후 기도삽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 기록지에는 먼저 작성된 A 기록지에서와 달리 기도삽관 이전부터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심폐소생술(CPR)은 가슴압박, 인공호흡과 같은 기본 소생술 뿐 아니라 심장제세동, 약물투여 등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방법을 일컫는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말초혈관의 수축을 통해 말초로의 혈류를 제한함으로써 심장동맥과 뇌동맥 혈류를 개선시키는 약제로서, 심폐소생술시 사용하는 일차약제이다)의 투여도 그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술 당일 11:20경 피해자에게 에피네프린이 투여되기 시작하였다는 기재는 A, B 기록지에서 공통되는 점, ④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약물투여와 호흡, 심장압박 등이 급박하게 혼재되어 시행되게 되고, 그 조치사항들에 관한 마취기록지는 위와 같은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이미 이루어진 응급조치들을 되새기면서 작성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이 작성된 마취기록지에 기재된 조치사항들이 반드시 실제 진행된 심폐소생술과 그 시간, 순서 등의 면에서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재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A 기록지에 기재된 11:35경 CPR(Cardic massage) 부분만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기록지에 기재된 11:20경 “심폐소생술(CPR)을 실시” 기재 부분이 사실과 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앰부배깅에 관하여
A, B 기록지들에는 모두 “Intubation state ambubagging 하면서 ICU 이동함”이라는 기재가 포함되고 있고,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길 때까지 앰부배깅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위 제2. 다. 1). 나). (2). (라)항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부분은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함께 파기하고, 피고인 1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과 일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죄의 일부인 유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함께 파기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적회전근개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예정된 피해자 공소외 7(7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그 준비행위로서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수면마취제인 아네폴(프로포폴 성분) 1% 80㎎을 정맥 주사 후 추가로 10㎎을 정맥 주사하고, ②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마취유지를 위한 흡입마취제인 세보레인 1%와 아산화질소 50%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③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마취의 일종인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2% 리도카인, 0.75% 로피바카인 주1) 을 투여하고, 간호사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지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집도의 공소외 2가 11:00경 위 수술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1㎝ 크기로 3곳을 절개한 후 관절경과 쉐이버 등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견봉(지붕뼈) 밑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간호사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수회 호출을 받고 수술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 아산화질소 등 마취가스를 끄고,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콤비플렉스 리피드 페리(국소마취제 해독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눕혀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12:03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환자실로 피해자를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에도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자 119에 신고하여 13:33경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취 전후에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 생체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73세의 고령에다 고혈압, TIA(일시적 뇌허혈) 등 과거병력이 있고 저체중(53㎏)인 피해자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 후 혈압 저하반복 등 불안전한 증세가 있었음에도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 밖에 안 된 간호사 피고인 2에게 환자의 감시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감시기의 알람 소리를 들은 간호사 피고인 2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업무 및 신속한 대응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3경 심정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고, 그곳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던 중 2015. 12. 30. 14:28경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진료기록의 사본 등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13:33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 응급실로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를 이송하면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적회전근개봉합술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그 준비행위로서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수면마취제인 아네폴(프로포폴 성분) 1% 80㎎을 정맥주사 후 추가로 10㎎을 정맥 주사하고, ②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마취유지를 위한 흡입마취제인 세보레인 1%와 아산화질소 50%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③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마취의 일종인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2% 리도카인 20㎖(400㎎), 0.75% 로피바카인 20㎖(150㎎)를 투여하고, 간호사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지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집도의 공소외 2가 11:00경 위 수술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1㎝ 크기로 3곳을 절개한 후 관절경과 쉐이버 등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견봉(지붕뼈) 밑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간호사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수회 호출을 받고 수술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 아산화질소 등 마취가스를 끄고,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콤비플렉스 리피드 페리(국소마취제 해독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눕혀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12:03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에도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자 119에 신고하여 13:33경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2는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여 2015. 12. 30. 13:29경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향후 병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마취기록지를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혈압 및 조치사항 등을 다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혈압이 마취제를 투여하고 5분 후인 10:25경 70/42로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마취제 투여 15분 후인 10:35경 70/42로 떨어진 것으로 작성하는 등 혈압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새로운 마취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4:31경 종전의 기록지를 전자의무기록에서 삭제하고 같은 날 14:55경 위 새로 작성한 마취기록지를 재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인 마취기록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공소외 2, 피고인 2가 각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의 각 감정촉탁회신
1. 수술 간호 기록,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수술 전), 활력징후기록지(수술 후)
1. 부검감정서(1차), 부검감정서(2차), 각 감정회신, 감정회신(추가)
1. ER기록지, 진단서
1. 마취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70)
1. 피고인 2 휴대폰 통화기록
[진료기록의 사본 등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ER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증인 피고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마취기록지 입력자료(서버)
1. 최초 작성된 마취기록지 및 재작성된 마취기록지
1. 감정회신(추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 제21조 제5항 (진료기록의 사본 등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 제22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주2)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금고형과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취를 담당한 마취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고령, 고혈압, 항혈전제 복용 중, 심폐예비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 마취 유지 중 반복된 저혈압 증상 발생 등)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더욱 면밀히 진찰하여 제때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수술실을 떠난 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40분 동안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감시를 거의 전적으로 맡기고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로 마취기록지까지 허위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에게 생명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형사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적회전근개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그 준비행위로서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수면마취제인 아네폴(프로포폴 성분) 1% 80㎎을 정맥 주사 후 추가로 10㎎을 정맥 주사하고, ②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마취유지를 위한 흡입마취제인 세보레인 1%와 아산화질소 50%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③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마취의 일종인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2% 리도카인 20㎖(400㎎), 0.75% 로피바카인 20㎖(150㎎)를 투여하고, 간호사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지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집도의 공소외 2가 11:00경 위 수술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1㎝ 크기로 3곳을 절개한 후 관절경과 쉐이버 등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견봉(지붕뼈) 밑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1은 다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간호사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수회 호출을 받고 수술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 아산화질소 등 마취가스를 끄고,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콤비플렉스 리피드 페리(국소마취제 해독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눕혀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12:03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중환자실로 피해자를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에도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자 119에 신고하여 13:33경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이 국소마취에 사용한 리도카인, 로피바카인 등의 국소마취제는 과다한 용량을 투여할 경우 독성이 발현하여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심한 저혈압, 서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인한 사망을 야기할 수 있고, 전신마취에 사용된 아네폴 또한 저혈압, 무호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리도카인은 500㎎, 로피바카인은 250㎎이 최대 허용량이고, 두 가지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제의 독성 발현 가능성이 높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감량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환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국소마취제가 대사되는 간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 및 폐의 기능이 전신마취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환자에게 허용된 통상적인 용량 범위 내에서도 다시 용량을 조절하여야 하고, 전신마취 후 국소마취를 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감각이 소실되어 환자 스스로가 그와 같은 마취제의 부작용을 호소할 수 없어 전신마취 하에 국소마취(신경차단술) 실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특정 환자에게 사용된 마취제의 용량, 마취방법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의사인 피고인 1로서는 수술 전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병력을 청취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 집도의와 현진하여 마취제의 투약 방식, 투약량 등을 결정하고, 환자가 심정지에 이를 경우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ambu-baging, 산소마스크에 연결된 고무주머니를 직접 손으로 짜주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집도의와 협의 없이 73세의 고령에다 고혈압, TIA(일시적 뇌허혈) 등 과거병력이 있고 저체중(53㎏)인 피해자에게, 전신마취가 유지된 상태에서 마취제 독성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2% 리도카인 20㎖(400㎎), 0.75% 로피바카인 20㎖(150㎎)을 혼합하여 일시에 투여하고,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이동식 침대로 옮긴 다음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인공호흡기를 다시 적용할 때까지 약 1분간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지 않아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3경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고, 그곳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던 중 2015. 12. 30. 14:28경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위 제2. 다. 1). 나). (2). (나) 및 (라)항에서 판단하였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적회전근개봉합술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그 준비행위로서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① 수면마취제인 아네폴(프로포폴 성분) 1% 80㎎을 정맥주사 후 추가로 10㎎을 정맥 주사하고, ② 후두마스크를 적용한 인공호흡을 하면서 마취유지를 위한 흡입마취제인 세보레인 1%와 아산화질소 50%를 흡입하게 하여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③ 피해자의 목 부분에 국소마취의 일종인 상완신경총차단술 시행을 위하여 2% 리도카인 20㎖(400㎎), 0.75% 로피바카인 20㎖(150㎎)를 투여하고, 간호사 피고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지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집도의 공소외 2가 11:00경 위 수술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1㎝ 크기로 3곳을 절개한 후 관절경과 쉐이버 등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견봉(지붕뼈) 밑을 갈아내는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간호사 피고인 2로부터 전화로 수회 호출을 받고 수술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 아산화질소 등 마취가스를 끄고,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에페드린, 에피네프린, 콤비플렉스 리피드 페리(국소마취제 해독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눕혀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12:03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에도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자 119에 신고하여 13:33경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켜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11:20경 심폐소생술을 한 사실이 없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앰부배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초 기록한 마취기록지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가면서 앰부배깅을 하였다고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2015. 12. 30. 13:29경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향후 병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마취기록지를 다시 확인하고 피고인 2에게 심폐소생술 시기 및 조치사항 등을 다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CPR) 최초 시행시기가 11:35경임에도 11:20경에 시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키면서 앰부배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앰부배깅을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마취기록지를 새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4:31경 종전의 기록지를 전자의무기록에서 삭제하고, 같은 날 14:55경 새로 작성한 기록지를 재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인 마취기록지의 위 부분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판단
위 제2. 다. 2). 나)항에서 판단하였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1) 당시 피해자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의 양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각각 20㎖씩(2% 리도카인 400㎎, 0.75% 로피바카인 150㎎)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2. 다. 1). (2). (나). ③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 위 각 약제의 용량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주2) 원심은 피고인 1의 위 범죄사실 제3항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범죄사실 제2항 진료기록의 사본 등 미송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만 항소하였으므로[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제2. 다.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선고형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원심 선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고단2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