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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2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포 천시 C, D, E, F 등 4 필지에 있는 국방부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토지 10,490㎡ 중 1,109㎡를 무단 점용하여 그 곳에서 콩 농작물을 짓고, 하우스 2개 동을 설치하여 양계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무단점유현장방문결과

1. 국유재산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