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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6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0:24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계산대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여기는 생음악( 라이브) 을 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