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중 ㄱ, ㄴ부분이 국가 소유인 인천 부평구 M동(이하 ‘M동’이라고 한다) C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서 D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원고가 공로인 H, I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만 한다)로 출입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 건물 중 ㄱ, ㄴ부분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J 토지상에 존재하는 통로(이하 ‘기존 통로’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음에도 단지 원고 소유 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 부분의 철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 피고 소유 건물 중 ㄱ, ㄴ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C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기존 통로가 J 토지상에 이미 존재하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 역시 C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와 기존 통로로 연결되는 길목의 폭이 좁아진 점, C 토지의 지목이 ‘도’이긴 하나 실제 현황은 도로가 아니고, 피고 소유 건물은 C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