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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개당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