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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12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