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12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