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2. 11. 25.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2층 ‘D’호프 내에서, 피해자 B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월급을 누가 많이 받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져 깨진 유리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서너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져 깨진 유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