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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7: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피해자 D(여, 15세)의 휴대전화(E)로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승낙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피의자 범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벌금 미납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