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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383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 텔레마케터(telemarketer) C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위 질문의 취지를 “한 번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 측의 질문에 허위 답변하여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7. 16:00경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고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인마트(주) 영업담당 텔레마케터(telemarketer) C로부터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을 하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 8.부터 2010. 1. 7.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D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각 7일 이상의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같은 날 보험료 월 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