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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는 고등학교 선 ㆍ 후배 사이로서,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5,793,674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여 주고, C는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서 같이 살자’ 고 유혹한 후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예금 인출에 관한 범행

가. 2015. 3. 23. 자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2015. 3. 23. 17:30 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 2길 5에 있는 청양 축협 정산 지소 앞길에서, C는 ‘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에 같이 살자’ 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인출 받은 돈을 피고인, B과 분배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동거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축협 정산 지소에서 예금 인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위 축 협의 직원 E가 예금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3. 24. 자 범행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2015. 3. 24. 11:40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50에 있는 축협 대전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는 가.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