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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속 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 유흥 접대부로 일할 여성을 모집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청소년인 H(18 세, 여) 등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 접대부로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이 해당 업소 또는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으면 그 중 6,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11. 18. 21:00 경 서울 송파구 I, 2 층에 있는 ‘J 유흥 주점 ’에 위 H을 유흥 접대부로 소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2 층에 있는 ‘J 유흥 주점’ 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21:00 경 위 ‘J 유흥 주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H을 유흥 접객부로 소개 받아, H으로 하여금 그곳 3번 방에서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