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83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