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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8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 는 등급 분류 받은 ‘B 맞고’, ‘B 바둑이’, ‘B 포커’, ‘B 홀 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 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 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 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 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 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 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 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 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머니를 다시 게임 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 레 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 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