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3:14경 군산시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4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업소 출입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4층 계단 통로로 끌고 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신발을 벗어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ㆍ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