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6-07-14
기타복무규정위반(감봉3월→기각)
사 건 : 2016-28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등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대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4∼2015년간 면세로 구입한 양주 195병과 담배 약 570갑을 현지 한인회장 등 교민에게 면세구입가로 재판매하는 등 자신 및 그 가족만이 사용해야 하는 면세 구입품 상당량을 외교 특권이 없는 일반인에게 제공하였고, 자녀 2명의 ○○레슨 대가로 현지 교민 프로골퍼에게 면세구입 담배 400갑을 제공하여 ○○레슨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요청자들과 함께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서 요청자들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재판매가 아니고, 프로골퍼가 동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레슨비 지불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청인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남용한 것이 아니며, 본건은 관련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포사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의 견지에서 해석하여 발생한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물품을 면세가격 그대로 제공한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교민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동포사회의 이익이라는 의도로 행한 행위라고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하여도, 면세품을 특권이 없는 타인에게 제공하고 ○○레슨비로 사용한 것은 ○○으로서의 특권과 면제를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주재국 면세규정 및「○○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국제법의 준수),「○○공무원행동지침」6.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및「○○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다량의 면세품을 특권이 없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해 왔고, 동 행위가 ○○ 특권과 면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소청인에게 국무총리 표창(○○공무원, 20○○. ○. ○.)의 감경공적이 있으므로「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동포사회 발전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해 수행한 점
소청인은 ○○대사관 부임 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해당단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와 동포사회의 이익 등 공적 성과만을 생각하여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소청인의 행위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소청인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 및 양심에 따라’ 동포사회에 편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2) 성실하고 적극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 점
소청인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중 ○○부의 주요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위반하게 되었으나,20여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첫 과실이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과실보다 더 클 수 있는 업무적 성과를 얻었음을 고려하여 ○○공무원 행동지침 등 일부 규정 위반 내역에 대해 관용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연방 ○○ 면세규정이 2015. 8월말 ○○대사관 공관 내 게시판에 게재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또한「○○공무원 행동지침」6. ②항의 경우 본 지침은 2회에 걸쳐 ○○공관으로만 통보되었는데, 소청인은 상기 공문 발송일(2011.3.9., 2011.11.29.)에 본부 근무 중으로 동 공문을 받을 수 없었기에 본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현재 많은 ○○부 직원들이 동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두 번째 공문(2011. 11. 29.)에는 ②항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아 ○○부 내에서 주요 지침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②항의 위반을 중요한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두 번의 공문에서 모두 통보된 상기 지침 ①항 ‘○○ 및 ○○ 특권, 면제는 ○○ 공무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무 이외의 상업적 또는 개인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특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내용에 따라 면세 특권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보다 중요한 지침인 ①항의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3) ○○레슨비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소청인은 해당인이 ○○강사이기 때문에 면세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인회 총연합회 임원 및 ○○위원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점과 면세 편익 제공 후 성과 등을 고려하여 레슨비를 소청인이 구입하는 면세 담배 구입원가 그대로 정산하는 편익을 제공한 것이다.
4) 소청인의 행위가 남용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본건을 남용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소청인은 남용이라는 용어의 뜻에 '함부로'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편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추후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실행하여 유사한 과실을 범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로까지 오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총 8회 이상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감안하여 징계 의결 이유에 명시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한다’는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본건으로 인해 발령예정이었던 ○○ 대사관이 아니라 국내로 발령을 받아 자녀의 학업문제로 소청인 혼자만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바, 연간 약 6천만원 정도를 추가 지불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점, ○○신문으로부터 제11회 ‘○○상’을 수상하였으며, ○○ 감사시마다 감사반이 우수성을 별도로 언급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특히 2010년 ○○ 대사관 근무시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한 질병까지 얻는 등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인 ‘감봉3월’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공공이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동포사회의 이익 등 공적 성과만을 생각하여 편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성실 의무에 대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량의 면세품을 특권이 없는 타인에게 장기간 제공한 소청인의 행위는 ○○의 특권과 면제를 남용한 것으로「○○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행동지침」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의 면세특권 남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특정인에 대한 차등적 특혜 제공으로 인해 동포사회 내에서 분란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소청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성실한 근무태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통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점에서 능동적?적극적인 업무추진 행태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아울러 소청인은 관련규정인「○○연방 ○○관 면세규정」과「○○공무원 행동지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숙지하는 등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존재하는 바, ○○공관 근무자로 많은 경력을 쌓아 온 소청인이 ○○공무원 근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레슨비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해당인이 ○○강사이기 때문에 면세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동포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레슨비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 레슨비 대신 담배 1갑당 ○○으로 계산하여 지불했다고 지불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이유에도 ‘레슨비를 소청인이 구입하는 면세 담배 구입원가 그대로 정산하는 편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강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레슨비의 일부를 면세담배로 제공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주재국 면세규정 및「○○공무원 복무규정」제6조(국제법의 준수),「○○공무원행동지침」6.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및「외무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남용’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함부로’ 편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을 뿐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징계 의결 이유에 명시한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한다’는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본인의 비위는 고의적 과실이 아니고, 주요지침이 아닌 일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양정 기준 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에게 주어진 면세특권은 ○○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주어진 혜택인 바,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본인과 그 가족만이 사용할 수 있게 법령과 규정에서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권이 없는 타인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량의 면세물품을 제공하여 결국 ○○국에 해를 끼친 행위의 비위가 중한 점,
또한 소청인은 ‘함부로’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동포단체 행사 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정인들에게 2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다량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더욱이 특혜를 제공받은 자가 결국에는 소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하는 등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점,
또한 소청인은 ‘○○공무원 행동지침’ ②항을 ○○부 내에서 주요지침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의 위반은 중한 비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②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공관 근무자로 많은 경력을 쌓아온 소청인의 경우 주의를 기울였다면 동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아울러 징계위원회에서 문책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고 한 것은 단지 소청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여타 ○○공무원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유사 비위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의 상훈공적, ○○ 대사관 발령 취소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봉3월’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