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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7.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명에서 인천 서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61km의 속도로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