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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4.26 2013가단5464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종중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AI를 시조로 하는 AJ의 62세손인 AK을 공동 선조로 하여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49. 1. 12. 접수 제88호로 AL, AM, AN, AO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84. 5. 15. 접수 제7396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9.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AL의 상속관계(별지3-1 AL 상속지분표 참조) 1) AL은 1965. 9. 26. 사망하여 처인 AP와 자녀들인 AQ, AR, AS, AT 및 피고 S, T가 AL을 각 상속하였다. 2) AQ는 1966. 8. 10. 사망하여 처인 AU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AQ를 각 상속하였고, AU는 1970. 7. 5.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이 각 상속하였다.

3) AR는 1980. 5. 10. 사망하여 남편인 AV이 AR를 단독 상속하였고, AV은 피고 H과 재혼한 후 1990. 10. 26. 사망하여 어머니인 AW 및 피고 H이 AV을 각 상속하였다. 4) AP는 1986. 4. 30.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이 AP의 자녀인 AQ를 각 대습하여 AP를 상속하고, 자녀들인 AS, AT 및 피고 S, T가 AP를 각 상속하였다.

5) AT는 2008. 5. 23. 사망하여 처인 피고 M와 자녀들인 피고 N, O, P, Q, R이 AT를 각 상속하였다. 6) AS는 2009. 6. 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I과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AS를 각 상속하였다.

7 AL에 관한 상속지분은 별지3-1 AL 상속지분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