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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201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700,000원, 원고 B에게 49,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4. 계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총 구좌 수 : 47개 1구좌 당 계불입금 : 계금을 받기 전에는 월 2,000,000원, 계금을 받은 후에는 월 2,300,000원 이자 300,000원을 더한

것. 다만 계주는 이자 면제). 총 46회 납입 1구좌 당 계금 : 92,000,000원(=계불입금 2,000,000원 × 46) 이자 300,000원 × {먼저 계금을 수령한 계원 수 - 1(계주 제외)} 계주는 1번째 곗날(2012. 6. 4. 에 계금을 수령하고, 이후 계금을 수령할 계원은 매월 계주가 선정

나. 원고 A는 이 사건 계 중 1개의 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 B, C은 공동으로 1개의 구좌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 C은 2015. 8.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매월 1,000,000원씩 원고 C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2015. 9.부터 2015. 12.까지 원고 C의 계불입금 4,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6.부터 2015. 12.까지 피고에게 43회분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원고 A는 44번째 곗날인 2016. 1. 4.에, 원고 B, C은 45번째 곗날인 2016. 2. 4.에 각각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6. 1. 4.부터 더 이상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 운영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는 피고가 계주로서 계금을 첫 번째로 수령하고 이자납입의무를 면하는 대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고 매월 계금을 수령할 계원을 선정하여 계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원고들도 피고를 계주로 하여 가입하였을 뿐 다른 계원들과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에서 계불입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