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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8가단213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5,126원 및 위 금원 중 30,440,766원에 대하여 201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또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비록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선고시까지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하는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