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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단1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우 크라 이나 국적의 재외동포이고,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동료 관계다.

피고인들은 2017. 5. 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 B가 우 크라 이나 국민을 얕잡아 보는 ‘ 하 홀’ 이라는 말을 피고인 A에게 한 사실에 관하여 시비되었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 하 홀’ 이라는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있던 과도( 날 길이 9.5cm, 총 길이 20cm )를 가지고 피고인 B를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6 길에 있는 근로자 운동장으로 피해자 B(57 세 )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 너 다시 한 번 더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르면 용서하지 않겠다.

’ 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대퇴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로부터 전항과 같은 상해를 입자, 발로 위 과도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떨어진 위 과도를 주워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복 부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소견서

1. 관련 사진 4장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