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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3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3.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 주 )G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7. 3. 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및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 경 서울 강남구 H, 1908호에서 피해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 이 사건 당시 ‘ 한국 아이비금융( 주)’ 였음} 소유의 시가 합계 899,910,000원 상당의 전광판 15개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38개월, 월리스료 27,960,800원으로 하고, 위 리스료를 모두 납입하여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위 전광판을 피고인들 운영의 ( 주 )G 가 양도 받기로 한 후, 광고 사업을 하면서 위 전광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1. 경 필 링크 빌딩 전광판을 헤브론 월드( 주 )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광판 6개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광판 15개 중 6개를 매도하고 나머지 전광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 경 종로 빌딩 전광판을 모닝스타 로지 스틱( 주 )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전광판 9개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시설 대여) 계약서 및 리스( 시설 대여) 물건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