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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8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C에서 2013. 9. 25. 일본산 참돔 1마리 1.3kg과 국내산 참돔 3마리 3kg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D 소재 ‘E’ 수족관에 혼용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일본산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단속 채증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