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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단란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 저작물 ‘E ’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향 반주기를 사용하여 공연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